★ 재무감사 :
홍콩은 지역 내원 원칙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홍콩으로부터 취득한 이윤만 홍콩에 과세하고, 기타 지방에서 취득한 이윤은 홍콩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 자체는 아주 명확하지만 실제응용에서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떻게 과세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역 내원 과세 원칙 소개》를 준비했으며, 어떻게 이런 원칙을 운용하는지를 요점적으로 설명이 되어있을뿐만아니라 간단한 예까지 첨부하여 부동한 업무중에서 본 원칙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관련하여 깊게 요해하고자 하는 이는 전문 고문에게 자문하기 바랍니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세무국
1998년2월
홍콩세무국홈페이지 ; http://www.ird.gov.hk
주의 : 본지은행구좌를 통하여 자금왕래 및 홍콩등록주소지가 있다고 하여 꼭「홍콩에서 경영 및 활동」이 있다고 볼수 없음.
★ 홍콩법인이 홍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장부정리와 감사 세무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 유리합니다.
1. 홍콩세무국에 회사 재무내원을 설명하여, 돈세탁 혐의를 피면할수 있음.
2. 해외에 이민시, 감사보고서는 자산증명으로 제출 가능.
3. 차용 혹은 융자 신청시, 기본으로 재단 또는 은행에 증빙서류로 홍콩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4. 회사 증시상장시, 홍콩 감사보고서 제출은 기본입니다.
가격방면 문의 또는 홍콩회사 장부정리 감사 방면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사 전문 세무고문에게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H.P : +86)130-0664 0870
TEL : +86)755-8249 4506
FAX : +86)755-8266 0079
근무시간 : 월 ~ 금요일
오전 :09:00 ~ 12:00
오후 :14:00 ~ 18:00
(중국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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